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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불법입찰 ‘꼼짝마’ 2007.10.25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첫 성과 올려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입찰 제도인 ‘나라장터’가 불법 입찰 개입 의혹이 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정책 정비에 나서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가 시행 6개월만에 성과를 나타내는 등 불법 전자입찰 관리·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조달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 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첩, 대전지검에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에서는 이 이첩건을 토대로 A 용역업체 대표 등 6명을 전자서명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협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달청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면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상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는 기존 공개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가져왔다.러나 최근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높았다.


나라장터의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돼기도 해 자칫 부실공사와 전자입찰의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해왔다. 더구나 인증서를 불법 대여할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 사용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다 불법대여 시 개인 신분이 드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도용에 대해 현장 적발이 어렵고 제보자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회사정보 등 확인시스템이 정착되야 한다는 견해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도용이 암암리에 이뤄지자 조달청은 10월부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불법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빌려준 업체도 같이 처벌 당하기 때문에 회사를 담보로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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