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우수 중소기업 방위사업 참여 확대 | 2019.04.1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9종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입찰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급식 안전성 강화 및 국외 조달 품목의 하자 조치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높였다. 기술관리능력 평가 항목에서 B등급(3.5점)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A등급(4.0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낙찰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균형의 고용 환경 조성 등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가정 균형의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그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①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②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 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③수급자·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설립한 자활기업 ④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의 가점 항목이 없는 적격심사기준(함정 3종·용역·장비정비용역)에도 고용 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 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군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최대 3점까지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로써 원산지를 속여서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조달 품목의 하자를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국외 조달에서 하자 구상(수리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조치 기간을 넘어서는 하자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 발생 비율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하자 구상 기간이 단축돼 군 운용장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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