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보험판매, 절반이 과장광고 | 2007.10.27 | |
‘보장내역 다르다’ 소비자 피해 증가
지난해 홈쇼핑에서 보험상품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모두 5446억 원으로 지난 2005년 2086억 원 보다 무려 38%가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도 2004년 59건에서 2005년 234건(25%), 2006년 329건(71%), 올해 상반기 205건으로 매년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생명을 담보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충분한 내용설명과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생보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실적에 의존한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에서도 이와 같은 과장광고를 조장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쇼호스트와 연예인들은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가입 첫날부터 통원비를 보장’, ‘암진단을 받고 보험가입’, ‘1만여가지 질병 보장’ 등의 불확실한 설명을 전달하고 있다. 과장광고 제재되고 상품은 여전히 ‘배짱판매’
지난 10개월간 보험과장광고를 한 업체는 모두 3개사로 금융감독원은 이들 8개 상품에 대해 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이들 상품이 팔려나간 것은 5만9405건, 40억 원이 판매 됐고 손해보험의 경우 제재금을 부과받은 3개 상품에서 15만9289건, 58억 원이 팔려나갔다. 이처럼 과장광고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여전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번 적발되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소비자리콜제를 도입해 약관과 다를 경우 납입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매만을 생각하는 쇼호스트와 직원들의 과장된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구매 후 다른 점을 발견하더라도 사실 입증이 어렵다”며 “보험상품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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