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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 및 CCTV 설치 공사 2019.04.1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4대 중점 개선 과제 사항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개선) 사항으로는 4대 중점 개선 과제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되며, 운영 시간이 늘어(24시간 운영)나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사용해 신고해야 하며, 촬영 일시가 사진상에 명시돼야 하고,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또한 상시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을 위해 4월 초 상반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8대)를 발주했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광판 표출·현수막 게첨·안내문 제작/배부 등 폭넓은 홍보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 구간을 늘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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