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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2019.04.24

화목보일러·부탄 캔 안전관리 기준 신설, 피난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제8회)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안전기준 관리체계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연료비가 저렴해 농‧어촌에 사용이 많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등록업체 관리 강화, 제조자 간담회 실시, 사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캠핑 등에서 야외 취식 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사고 저감을 위해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 방지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마련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장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체육시설 조명을 설치할 때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피난자가 고개를 숙이고 대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난구의 신속한 인지와 대피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피난구 유도등에 글자 병기 및 대피 방향 표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밖에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가 신규 발굴돼 추가로 등록된다.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에 관한 관리적 기준 2,500여개를 발굴해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같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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