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신고 국번없이 ‘1336’ | 2005.11.16 |
정통부, 스팸 신고접수시스템 개선…ARS 신고절차 간소화
스팸전화나 e-메일, ID 무단유출 신고는 국번없이 1336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ㆍ개인정보 침해 신고전화를 기존 ┖02-1336┖에서 ┖국번없이 1336┖으로 간소화하고, ARS 신고절차도 편리하게 하는 등 전화신고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060’ 등 불법 스팸 전화와 스팸메일을 받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의 ID가 무단 사용됐을 경우 ┖국번없이 1336┖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12월 초까지는 기존 02-1336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연말을 맞아 광고발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신고접수 및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신고가 용이해짐에 따라 스팸신고자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통부측은 설명했다. 정통부는 "신고 전화회선도 기존 16회선에서 30회선으로 늘렸다"며 “ARS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ARS 신고접수 단계를 기존의 11단계에서 9단계로 축소했으며, 안내멘트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2분30초에서 1분30초로 단축됐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휴대전화의 버튼 조작을 통해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통부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법스팸의 증거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년 중 불법스팸 트랩(Trap)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스팸발송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불법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팸수신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반 스팸수신시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336)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형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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