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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담은 정밀도로지도, 민관이 함께 만든다 2019.04.26

17개 기관 업무협약,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구축·갱신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완성차업계·이동통신업계·지도제작업계·IT/전자업계의 14개 기업과 관련기관이 참여하며, 2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협약식에서 총 17개 참여기관이 공동 구축체계 관련 협력체계 구성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3차원 공간정보는 규제선(차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도로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차도),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을 포함한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 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민간이 경쟁적으로 구축·갱신하면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3월 참여기관 회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우선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자율주행차용 지도의 공급·관리를 위해 일본정부, 자동차·지도업체 등이 공동 출자한 컨소시엄을 출범해 일본 전국 지도 제작 중(자본금 약 210억원, 2016년 6월~)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공동구축체계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동 시범 사업을 추진해, 공동구축체계 세부 추진 방안(공동 구축 데이터 사양, 구축 범위, 갱신 방안, 공유 시스템 운영 방안, 비용 분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구축 시범 사업은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구간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기업들은 각자 원하는 역할로 시범 사업에 참여해 구체적인 공동구축체계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밀도로지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한 스마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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