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 약관,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 | 2005.11.16 |
정통부 지시에 따라 올해 안에 불공정 약관 수정 계획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가 악성코드로 인식 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 14일 정통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선방안 건의서를 검토후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 안철수연구소와 하우리, 비전파워 등 10여개 보안기업에 약관 개정을 지시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보안 기업의 약관은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자동연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자동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보안 업체들은 앞으로 이용 약관에서 자동연장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용 계약 기간에 따른 서비스 단위가 다양한데도 계약해지 기간과 환급금의 구분없이 이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약관도 고쳐야 한다. 서비스 기업들은 또 소비자가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조건과 계약 해지, 환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시정 지시에 따라 2개 사이트에 있는 약관을 수정하고 해당사이트 업체와 매월 자동결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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