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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과태료·범칙금 약 2배 인상 2019.05.01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를 입게 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금지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 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적색 표시 설치 준비 기간 및 대국민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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