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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마련, 특별경계령 발령 2007.10.31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올해 겨울철 기간 중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소방관서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경계령을 발령하였다.


금년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사고의 획기적 감소대책으로는 우선 1단계로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예방의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유관기관 협조·지원 및 특수장비 긴급동원체제 등을 일제정비하고,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예방·대응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시·도 소방본부장 및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2월부터는 시작되는 2단계로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불시 단속점검과 한발 앞선 초기대응을 할 방침이다.


우선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대형사고 화재경계령을 발령하고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매매·쪽방, 비닐하우스 등 ‘안전사각지대’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기·가스공사 등과 합동점검 및 민관합동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진압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찜질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적으로 불시 단속점검하고 복합영상관·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Safety-Area’ 지정을 확대하고 순찰시스템 개선 및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를 운영해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터널·지하공동구 및 지하쇼핑몰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등 관리실태와 사고발생시 활용가능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자체 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훈련상황 및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장·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예방홍보 및 상황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 또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출동로는 생명도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캠페인 운동 전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사고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언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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