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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포털만들어 유료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판매 2007.10.3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가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만든 뒤 유료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 대행업자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한씨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화면의 가짜 포털사이트를 만든 뒤 게시물을 클릭하면 PC 진단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유료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건당 45원씨 광고수당으로 모두 1500여 만 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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