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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경계령 발령 2007.10.31

소방방재청, 내년 2월까지 추진키로


소방방재청은 올해 겨울철 기간 중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소방관서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올해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사고 감소대책으로는 1단계(07.11.1~30)로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예방의 기반조성 및 유관기관 협조·지원 및 특수장비 긴급동원체제 등을 일제정비한다.

 

2단계(‘07.12.1~’08.2.28)에서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불시 단속점검과 한발 앞선 초기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대형사고 화재경계령 발령,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한다.


또 성매매·쪽방, 비닐하우스 등 ‘안전사각지대’ 및 재래시장은 전기·가스공사 등과 합동점검 및 민관합동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진압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출동로는 생명도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캠페인 운동 전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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