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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 잇따른 절도 어찌하나 2007.11.01

전 현금수송업체 직원 절도행각 ‘덜미’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자신의 고객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힌지 40여 일만에 또 다시 보안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두 사건모두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잘 안다는 점과 취약점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지를 점을 볼 때 보안업체의 인력선별과 교육체계가 시급히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현금수송 보안업체 전 직원인 신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산 장물업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강남 일대를 돌며 심야에 집을 자주 비우는 여성을 찾아 사전답사까지 하는 대범함도 나타냈다. 더구나 인터넷 범죄카페 등에서 자물쇠를 여는 장치를 구입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맞은편에 CCTV를 설치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와 현금 등 23차례에 걸쳐 모두 44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26일 부산에서는 북구 일대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12개의 자동현급지급기에서 2억3000만 원의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그동안 무인경비업체 하청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금지급기의 기계오류나 고장을 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2년 안팎의 경력, 기술 습득 후 퇴사


보안업체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현금수송이나 상점 등 비교적 액수가 큰 의뢰를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범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으며 외부와의 사전 범죄계획도 치밀하게 준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부분 절도가 보안업체 2년 안팎의 근무자라는 점이 이미 범죄를 계획하거나 일을 하면서 범죄에 빠진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절반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의 과실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보안업체에서는 직원 채용에 있어 별다른 검증없이 일반 회사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결국 이렇게 허술한 채용시스템이 향후 2차 범죄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경력 2년차는 이미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어느 정도 고객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여러 보안 취약 루트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업체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학력이나 기타 자격요건의 문턱을 낮추면서 무분별하게 채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직원의 보안교육이나 퇴사 후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2차 범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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