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 2019.05.09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권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 지침도 마련된다. 신고성 민원은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 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이다. ![]() [이미지=iclickart]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 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 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 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민원 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 사항, 처벌 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더불어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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