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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 예방 전문가 제주도 총집결, 공동체 안전 위해 머리 맞댄다 2019.05.10

경찰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10일 제주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범죄 예방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인 경찰청과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셉테드(CPTED)’ 세미나로, 국내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 개선 사업에 셉테드 기법을 처음 적용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죄 예방 관련 법령을 통해 각급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지역구성원이 협력하도록 해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 조례에서 경찰·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 협업을 규정하는 등 범죄 예방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 보완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국비 보조 등 지원하도록 해 지역별 차등 없는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범죄 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죄 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경찰·지자체·주민의 범죄 예방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지역별 범죄 예방 활동에 예산을 보조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법 제정으로 지역 공동체의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셉테드 정책에 대한 효과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제안이 많이 도출돼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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