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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재취약계층에 안전을 나눠드립니다 2019.05.17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안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주택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위해 2012년부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지난해까지 모두 제정, 무상 보급에 힘을 보탰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2만 7,15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급이 완료되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본부가 화재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무상 보급에 나선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사상자 331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20명으로, 전체 화재 사상자의 36%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로 3월 홍성군 결성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초기에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등 실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윤순중 도 소방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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