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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내 정보가 새고 있다 2007.11.06

업체 연합전선 구축, 정보 공유 ‘스팸 몸살’


충북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정상훈(35)씨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대리운전 스팸메일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정씨가 더욱 화가나는 것은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끊임없는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한번은 스팸을 보낸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연합으로 운영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 당장 삭제를 요구했다”며 “대리운전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거래 한 번 안한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대리운전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10~20개 업체가 연합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까지 전국 대리운전업은 모두 6600개 업체로 올해 말까지 1만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리운전 업계가 점차 비대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불법스팸 근절에만 나서고 있을 뿐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에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연합체를 구성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지만 정부는 대리운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오는 6일 정통부가 대리운전 업체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등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전체 업체의 1%도 안되는 60여개 업체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을 거둘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리운전은 자유업종, 실체 파악도 안돼


현재 건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리운전은 ‘자유업종’으로 분류 돼 있다. 택시·버스 등과 달리 지입차량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교부나 정통부 등은 대리운전 업체의 규모나 실체를 파악조하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보험이나 납치·강간 등 2차 범죄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자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건당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적자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대리운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행정관청 등록과 자격요건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시작된 대리운전이 각종 불법의 온상이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대리운전은 영속성이 적어 자유업종으로 분류됐지만 내년에 제도화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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