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무엇인가요? | 2007.11.08 | |
얼마 전 법무부에서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소개된 상습 성폭력사범에게 채운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는 정성진 법무부장관과 삼성SDS 김인 대표이사 등 약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위치추적 응용 시스템 개발과 이동통신망 연계방안 등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는데요. 이 장치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감독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최근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추진은 형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없고, 보호관찰 등 현행 관리수단만으로는 대처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핵심골자는 무엇인가요?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및 가석방·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각각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징역형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가 공소 제기시 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5년 범위 안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가종료 결정시에도 보호관찰 범위 안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착수보고회를 통해 견본품이 공개된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해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으며,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문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착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자팔찌를 착용자가 임의로 파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팔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돼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곧바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무부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2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 등으로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해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나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1997년 플로리다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최초로 시행했으며, 특히 플로리다, 콜로라도, 미주리, 캘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형 만기복역 후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2003년부터 ‘형사사법법’에 의거해 시행중으로 가석방의 조건 혹은 형기만료 후 최장 8년간 출입금지 명령 혹은 외출제한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형사범죄 재범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5년부터 시행중으로 징역형 7년 이상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사범이 가석방 또는 형기만료후 출소시 최대 6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도‘重 성범죄자 감독법’에 의거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최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의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난 8월부터 조달청에서 진행된 사업자 선정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위치추적 응용 시스템 개발 및 총사업 관리는 삼성SDS가, 위치추적전자장치 개발 및 이동통신망 제공은 SKT 및 일래스틱 네트웍스 등이 각각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국내엔 수행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별도 구성하고, 이미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이스라엘 엘모텍(Elmotech)사로부터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을 1차 종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실시 및 위치추적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0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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