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개선 위한 협의회 설립된다 2019.06.01

정재원 동의대 교수 등 11명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포럼(가칭)’ 설립 준비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절대적”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최근 법률적 허점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교육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가 조만간 설립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들이 관련 포럼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정재원 교수]


현재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료 교육을 내세워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교육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380만 명이다.

지난 25일 대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11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포럼(가칭)’ 설립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자리에는 정재원 동의대 교수, 김상춘 강원대 교수, 황선호 한국조폐공사 사이버보안팀장, 임창빈 사회보장정보원 단장, 원성만 행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들로 구성된 협의회 설립 추진과 함께 △집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 고시 개정 △보도매체를 통한 부실교육 실태 이슈화 △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의 협업 등이 논의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제도는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세부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다수의 개인정보 처리기관은 알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금융·마케팅 업체는 상품 홍보를 위해 무료 강의를 미끼로 비자격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수료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전문강사를 위촉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 사이트에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만 활용하고 있을 뿐, 민간 기업에게는 거의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춘 강원대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수준 높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절대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협의회를 통해 각계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