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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관리체계 확립 필요 2007.11.10

 

대부분 임대차 이용, 사고책임소지도 불명


학원·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조사한 통학버스 사고를 보면 사망 56명, 부상 177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통학버스 사고는 정차중인 통학버스를 추월하려는 일반 승용차가 뛰쳐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처럼 통학버스 사고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반해 통학버스의 외부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임대차를 이용하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갖춰지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예고된 ‘인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학버스에서는 이미 어린이가 하차해 발생한 경우라며 발뺌하고 있고 과실 운전자는 통학버스에서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소지를 떠넘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 규정을 잘 모르는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벌칙도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 시행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학버스 외부 범버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돌출되고 뒷 차량의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정차시 ‘STOP┖ 표지판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또 운전사는 뒷 좌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설치해 차량내 질식사를 방치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아직까지 국내는 통학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안전장비 체계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차량의 개선책은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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