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AI 기반’ 미래 전장은 어떻게? 법적 문제는 없나 2019.06.04

육군, 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개최
41개국 인공지능(AI) 및 안보법 전문가 모여 주제발표, 토의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전 세계 인공지능과 안보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전장 양상과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터=육군]

육군(참모총장 서욱)은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의 양상과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간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명관 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 국내의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벨기에 등 세계 41개국의 인공지능 및 안보법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봇을 활용한 초연결․지능화된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과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안보법률적 문제를 공감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은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 건설’을 위해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협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육군의 전쟁수행 방법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합한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총장의 환영사가 끝난 뒤에는 국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인공지능과 국제 인도법’에 대해 발표를 맡은 마르게리타 다스카니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은 “인공지능은 무기의 자동화·자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으나, 국제인도법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운영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수 통제요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 영역 인공지능 윤리의 개발과 법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명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1920년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SF 희곡 ‘R.U.R(Rossum’s Universal Robots)’를 예로 들면서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조작 예방조치, 책임의 주체가 확보된 인공지능 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무기의 공법적 검토’에 대해 발표한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연구원은 “군에서 로봇 운용 시 초병의 무기사용 규정과 같은 법적근거 제정이 필요하고 로봇 운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책임의 범위와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적 인공지능 활용 개념과 기술개발 정책이 국제법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