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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된다 2019.06.05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음), 비상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 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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