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13일부터 시행된다 | 2019.06.05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기준 등 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미지=iclickart]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2019.6.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 기준·법정 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이하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필요 시 연장)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이행 실적 및 활동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에 공포된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6월 중순)하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및 노력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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