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 2019.06.05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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