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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6.0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 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분쟁당사자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요청 시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절차의 비공개, 운영세칙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재정(裁定) 규정이 삭제되고 재정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상 재정 제도 인용 문구를 수정했다.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현행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기존의 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내에 동일하게 매출액의 1/100 이하로 규정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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