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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블록체인 활용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서비스 편의 지원 2019.06.08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블록체인으로 확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외교부는 ‘정부혁신 핵심 사업(브랜드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지난 7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이미지=외교부]


이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국내 총 14개 은행(6,400여영업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참여 은행 14개는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다.

상기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됨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 금융 업무 처리 시, 은행 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임장 발급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개선한다.

외교부는 향후 상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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