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실시 | 2019.06.1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기술 진화 및 범죄조직 다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디도스·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발(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복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신·변종 사이버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지급 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 피해금 환급에 대한 조력을 병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조치 및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도 강화해 서민 재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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