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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기술 해외보호 길 열렸다 2007.11.10

특허청,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그동안 한국어로 작성된 국내 특허기술이 해외에서 제 기능을 인정받지 못한 불이익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특허 선진국 심사관들은 자국의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술자료 및 특허문헌을 참조해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언어로 공개됐다 하더라도 개별심사 시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재된 자료는 선행기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 간 기술자료 상호교환 및 국내 특허기술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94만 건의 공개·등록특허 ‘한국특허영문초록’을 발간, 46개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보급을 추진 중이다.


또 4월부터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 등 11개 국제특허조사기관에 한국특허영문초록과 국내특허공보를 함께 제공해 국제예비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인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특허 공개된 약 813만 건의 영문초록을 구축, 각국 특허청에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대만도 자국 특허기술보호를 위해 영문초록을 발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특허영문초록은 다른 나라의 영문초록과는 달리 발명의 명칭에 기술적 특징을 부가해 기재함으로써 발명의 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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