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빅데이터센터 신설·인력 충원 | 2019.06.1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20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와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대와 근로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 등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 기구로 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 협력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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