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한다 | 2019.06.19 |
과기정통부, 기업 부담 완화 및 CISO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 6월 13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긴 내용 중,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겸직제한과 자격요건 항목이 오는 2019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게됐다. ![]() [이미지=iclicka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적정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19.6.13. 시행)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도기간 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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