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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자 보호관리 강화돼야 2007.11.13

목숨건 제보, 조직에 큰 타격 보호는 뒷전


최근 내부고발로 인한 잇따른 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에 대한 보호 수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제보자는 제보자가 원할 경우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왔지만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강력한 보호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폭로성 발언이 많아 조직에 큰 치명타를 입힌다. 그동안의 내부비리 폭로가 정치적·상황적인 배경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에 의해 발생됐다면 최근 발생하는 것은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복잡한 역학구조를 갖고 있어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반면 제보자의 인권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제보자나 목격자는 법정에 서기 전까지 특별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4기간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보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사실상 없다. 경찰의 신변보호가 뒤따르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며 형식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고 사설경호기관도 비용측면에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는 정신적·육체적인 부담이 겹쳐 심각한 정신질환 등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10월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내부비리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곳에서도 비리를 폭로하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측간의 대립이 예상돼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나 목격자의 경우 신변에 위험을 받는 만큼 보호가 강화되야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정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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