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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위치 정보보호 강화한다 2019.06.26

방통위,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구체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치정보법 제43조제2항제10호).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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