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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9] “사이버보험 대상자, 가입 안하면 과태료 2천만원” 2019.06.2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봉기환 팀장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 2019(PIS FAIR 2019)’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선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봉 팀장은 최근 의무화된 사이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가입 대상자가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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