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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은 가능할까 2019.06.26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를 위한 시대”...하지만 한국 사회 개인정보 활용 반감 여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통해 개인정보 활용 가능...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도 중요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축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이자, 동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데이터의,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를 위한 시대”라는 정의는 과장이 아니다. 2011년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75%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에 의한, 개인정보를 위한 시대”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26일 ‘개인정보보호 페어 2019’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런 분위기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 2019(PIS FAIR 2019)’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 서비스 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멋대로 개인정보를 쓰자는 말은 아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는 이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바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다.

가명정보란 ‘다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반면,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권 본부장은 “개인정보는 가명처리 하는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하고, 원본 정보는 별도 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식별 처리만큼 강조되는 게 유출·침해사고에 대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통해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발생 시 대응절차 및 방법 등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막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사고 발생 시 당국의 과태료, 과징금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기준을 높게 잡는 추세다. 대법원은 2018년 판례에서 보호조치 1조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이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모든 기관,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준 맞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본부장은 이를 위해 각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관련 교육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 대상자는 물론, CPO 본인도 개인정보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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