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2019.07.02 |
행안부,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7.1.~8.31.)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행안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웹, 앱)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2014.9.30. 개통)가 100만건(6.27.기준 105만6,109건)을 넘어섰다.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여름철 안전신고 통계를 보면 약 16만건(연평균 약 4만건)이 접수됐고, 그중 물놀이나 무더위·풍수해 관련 약 1만2,000건(연평균 3,000건)의 신고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했다. 여름철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위험·냉방기·실외기·식중독·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과 수영장·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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