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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 시행 2019.07.0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 시행을 지난 1일부터 사전 준비가 완료된 서울지역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 준비는 △특별구급대 출동팀 구성(특별교육 이수 대원 2명 이상) △확대 처치 관련 교육(종합상황실 근무자) △확대 처치 사항에 관해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일지 배포 △권역별 의료지도 의사인력 구성·교육 △약품·응급분만세트 배치 등 완료 등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 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간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총 219개 구급대를 확대 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확대 처치 사항에 관한 교육 과정을 3월부터 운영해 6월 말 기준으로 1,320명의 구급대원에게 교육을 시켰다.

아울러 응급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의사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하고, 확대 처치 시행을 위한 약품 3종[아세트아미노펜(프리믹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자동주사기]과 장비 5종(고급형심장충격기(12leadECG, SPO2),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측정기, 분만 세트)도 배치 완료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 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의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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