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중소기업, 기본적인 관리활동이 보안강화 첫걸음 2007.11.20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산업스파이 대응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첨단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첨단기술을 포함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해당기업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리노력은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안’은 당장 이익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도 같다. 최근 들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내부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먼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산업기밀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유출사고의 대부분은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보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종업원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측에 민사상 구제를 인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법률 내용에 비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률요건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취업규칙 등에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손쉬우면서도 분쟁이 발생할 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행 법률이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보장하는데 반해 기업의 조치사항은 매우 미흡하다. 산기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사)를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주로 취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용지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관리규정 마련, 임직원 입·퇴사시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정기적인 보안점검 등 비용이 들지 않는 기본적인 관리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한기인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연구팀장>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0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