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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스캐닝 보관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 2007.11.19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 보관과 동일하게 법적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입력장치(Scan) 등 스캐닝문서를 작성할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 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현재 KT NET와 LG CNS 2곳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단 종이문서로 작성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 스캐닝해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관소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관소도 재정적 안정 도모로 이용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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