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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표도 대충 보지 말지어다~ 2007.11.20

유사상표 도용사례


인터넷 유머게시판을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퓨마’를 비롯해 주요 브랜드의 특정 로고를 변형한 버전이다. 로고나 브랜드네임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자산으로 이를 모방하거나, 설사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영어로 등록된 브랜드명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혼동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문자나 단어가 아닌 ‘이미지’ 그 자체로 기억하기 때문에 문자의 디자인만 유사하게 만든다면 철자 1~2개 정도 바꾸는 것은 거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Cass가 Cdss로 둔갑


피의자는 오비맥주의 특허청 등록상표인 ‘Cass’ 상표를 교묘하게 철자만 바꾼 ‘Cdss’ 상표로 인쇄된 맥주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심했다. 디자인도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피의자는 중국소재 A사에 200만 캔(89,600c/t, 원가 4억원 가량, 진정상품시가 20억 가량)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조 의뢰해 2004년 6월 15일경 국내로 반입, 판매하려다가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세관은 이러한 유사상표 도용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움말 : 서울세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0호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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