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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증명,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05.11.17

통화 녹음 및 인증으로 구두 약속의 불안감에서 해방

 

유무선 통신 서비스 전문회사 ㈜티앤씨네트웍스(www.signcall.net)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 보관해주는 新개념 통화인증 서비스 ‘싸인콜(SignCall)’을 선보였다.


‘싸인콜’은 올해 2월 특허를 받은 독점적인 서비스로 상대방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통화내역에 대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통화인증서는 국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하며, 통화 내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통화 당사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녹음된 내용에 접근이 불가해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전혀 없다.


싸인콜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녹음장비 없이 유선전화나 핸드폰만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통화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싸인콜 서비스는 병원에서의 각종 수술 및 검사 동의서,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 및 연체 통보를 비롯해 개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전거래, 세입자와 임대인간 부동산 거래, 각종 사건 사고 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구두 계약 등을 법률적 행위로 보전하는 등 거래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 ARS 060-607-6070 로 전화를 건 뒤 안내 음성에 따라 1번 녹음을 누르고 회원 인증 번호와 통화 하고자 하는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면 끝. 상대방에게는 발신번호만 뜨며, 통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의 제약 없이 대화가 녹음된다.


티앤씨네트웍스 조항제 대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구두약속은 때론 상대방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악의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싸인콜을 이용하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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