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영상감시에 대한 사생활보호기술 2007.11.26

Privacy Enabling Technology for Video Surveillance


최근에 증대된 테러 위협과 도심지역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보안은 일반인들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상감시 시스템은 유비쿼터스화 되고 있고, 공항, 은행, 교통센터, 그리고 도시중심부 같은 다수의 전략적인 장소들에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CCTV 카메라는 사생활을 위협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영상감시 시스템은 범죄예방을 빙자한 오용 및 남용행위, 차별과 관음행위 등을 포함해 부도덕한 운영자들에 의해 부정행위가 저질러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영상감시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세계적인 추세


보안시장은 실제 보안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불안정하기로 악명 높은 심리학적 요인은 집안에 설치할 보안장비를 구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범죄율과 안전에 대한 대중의 근심으로 인해 각 나라의 정부들은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려왔다. 예를 들면 영국의 가정국은 도시중심부 CCTV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테러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투자하는 보안정책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CCTV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인식은 유럽에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 특히, CCTV 시장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법적, 정치적, 그리고 회계 상의 4가지 요소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CCTV 설치가 증가하는 것이 이 분야의 수요증가를 증명하고 있지만, 빠른 증가속도 못지않게 많은 국가에서는 대중적인 저항도 야기했다.


‘빅 브라더 시상’을 시작한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www. privacyinternational.org)과 같은 단체들은 영국감시법률행동 혹은 감시카메라 플레이어 같은 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소위 ‘영상감시에 대항하는 국제행동의 날’과 같은 것도 있다. 반영상감시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다.


연방데이터보호위원장은 영상감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사항의 핵심은 영상감시는 대중이나 개인의 이익, 혹은 법률에 의해 관련된 개인들 간의 동의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감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큰 틀에서 보안의 명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이미지들은 짧은 시간 내에 지워져야 한다. 보통 물품의 도난이나 인명 상해는 즉시 혹은 몇 시간 내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24시간 동안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당 영상 이미지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의 많은 지자체들은 공공영역에서의 영상감시 시스템 활용에 대해 논쟁하고 있고, 정당들은 이 안건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해결책


사생활보호를 보장하면서도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자동사건 감지(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물체)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사람들과 물체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일례로, IP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스위스에 위치한 지능형 영상감시 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그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감시 하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보호 기능을 도입한 것이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영상분석 모듈은 사람이나 자동차의 번호판 같은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나타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와 관계된 구역에 혼합화 기술이 채용된다.


이런 혼합화는 M-JPEG, M-JPEG 2000, MPEG-4 혹은 AVC/H.264와 같은 기존 압축기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게다가, 도입된 혼합화 기술은 단지 흐린 화면에서 완전한 잡음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 결과로 장면은 파악할 수 있지만,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은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혼합화는 허가 받은 사용자가 혼합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고 깨끗한 장면을 복구하도록 하는 개인적인 암호화키에 의해 조정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개인적인 키는 적절한 법률 혹은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들은 사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왜곡된 화면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영상감시와 관련된 사생활보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CCTV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기존 혹은 새로운 감시설비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 영상 감시기능에 적용된 혼합화 기능은 사람들과 재산에 대한 사생활을 지키도록 해준다. Scene 1에서는 도심지에서 혼합화된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은 움직이는 사람과 물체를 감지하고, 이를 모두 혼합한다.

 

 


혼합화 기술


EMITALL의 보안전문가 팀은 영상감시 시스템의 사생활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변환 도메인 혼합화 기술에 관해 연구했다. 우선, 사람들의 얼굴 혹은 번호판과 일치하는 영상 데이터가 관심구역(ROI)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고, 사생활에 민감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


이에 ROI에 담긴 내용을 감추기 위해 혼합화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 코사인 변환(DCT) 혹은 개별 웨이브 변환(DWT)에 기초한 변환 코딩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혼합화는 인코딩이 일어나는 동안 변환을 임의로 자극해 변환 도메인 내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그 기술은 단지 흐린 것에서부터 전반적인 잡음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왜곡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그 결과, 장면은 이해할 수 있게 남아 있지만, 개인적인 데이터는 감춰지고 장면 내의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ROI는 장면 내의 미리 정의된 구역과 일치하거나 영상분석을 활용해 자동으로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안면감지, 변화감지, 피부감지, 물체 분할 및 추적, 또는 앞서의 혼합분석과 같은 기술은 이런 일을 위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혼합화를 활용한 EMITALL 감시 접근법은 다수의 장점을 제공하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이 시스템은 동일한 암호 스트림이 액세스 컨트롤 인증서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된다. 반면, 허가받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은 내용물의 혼합화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암호화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물의 왜곡된 버전만을 볼 수 있다.


반면, 허가 받은 클라이언트들은 암호화키를 가지고 있어서 암호 스트림을 해제하고 왜곡되지 않은 장면 전체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화 기술은 매우 유연하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지정한 ROI에만 한정될 수 있고, 도입된 왜곡 정도는 단순히 흐린 화면에서 전반적인 잡음에 이르기까지 조절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암호화 기능에는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며,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은 대부분의 기존 영상암호 방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수색영장을 부여 받은 법정에서 명백히 요구하기 전까지 개인의 모습을 흐리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의 CCTV 오남용을 피하도록 하는 훌륭한 도구이며, 일반인들의 비디오감시에 대한 수용도를 증대시킨다. 이미지들이 혼합된 채 녹화되면서, 이것은 사생활이 존중된다는 보장과 함께 데이터를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해 준다.


EMITALL를 제시한 방법은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법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스위스의 한 지자체(Commune du Grand-Saconnex)는 공공장소에서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투표했는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혼합화 기술이 해당 장비에 적용될 때로만 국한시킨 것이다.   

<By Virginie Carniel, CEO of EMITALL Surveillance SA>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0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