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한다 | 2019.07.17 |
행안부,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 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 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해 담겨 있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사물인터넷 공통 기반’의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자체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재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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