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개인정보가 공공기관 홈피에 노출됐다면 | 2007.11.20 | |
신고발생하면 신속한 조치와 해당기관 담당자는 처벌 2008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호하고 폐기하느냐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도 상당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신고처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신고자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기관장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행자부 장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신고인 등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해당 기관장은 관련자 징계 및 고발조치와 함께 안정성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징계와 안정성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내년도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된다면 해당 기관과 담당자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도 일선 기관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일반인들도 혹시라도 있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노출 혹은 유출됐다면 이를 즉시 신고해 시정될 수 있도록 신고정신을 높여야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돼야만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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