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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 불만 높다 2007.11.22

자동연장 등 피해신고 지난해 대비 57.2% 증가


최근 인터넷 접속 과정에서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의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티스파이웨어를 사용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742건으로 지난해 동기(472건)대비 5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연장결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전체 81.8%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동의 없는 결제(11.3%), 임의 설치(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결제 불만 사항의 경우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유인한 후 악성코드가 몇 십개씩 발견돼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띄워 소비자들의 유료 치료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또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지 거절을 요구하면 이용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무사용기간 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돼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는 이용약관을 들어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가 확산되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용약관에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자동연장 관련 조항의 삭제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부당 계약조건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 표준약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난립 및 무분별한 유통 경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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