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기 안전기준 강화된다 | 2007.11.21 |
정통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발표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DMB, WiBro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늘고 외국의 저가 불량·불법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기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선진 인증체계 도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IT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증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인증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평균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 시장 선점, 수출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또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은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안전기준·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방안 등을 담고 있다.
사전규제 완화는 기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술기준만 적용해 임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적기에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제품 가(假)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수거·환급·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적합정보 보고제도’를 도입,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법규 위반이 누적된 시험인증기관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관에게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으로 전파연구소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하고 시험인증기관 관리 및 시장감시업무 위주로 전문화하는 등 전파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 정보통신기기 업계, 학계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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