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기, 국내 인증기준 미흡 | 2007.11.24 |
전자파·전기안전 등 국제수준 올라야 무선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혼신·간섭 문제 및 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관심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인증기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배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산업팀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수준의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성능이 안정화된 제품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저가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시장감시활동은 인증받은 제품 중 시험대상 기기를 표본 추출해 시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정보통신기기 724개 제품을 표본추출해 시험한 결과 1만70건의 인증건수에서 111건의 부접합기기가 나타났다.
이미 외국에서는 지정시험기관이나 제조업체 스스로가 시험한 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안전기준 적용 확대 및 시장 감시활동이 강회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활동이 부족하고 인증서비스 전문화 부족, 품목별 수직적 규제로 일부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2011년까지 3단계로 정보통신기기 인증 개선작업을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기의 위해정도·안정도·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의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측면에서는 부적합 업체 및 제품 정보를 인터넷에 공지하고 업체부적합을 사전 인지한 경우 부적합 정보보고제도를 도입, 자발적 콜을 유도한다. 이밖에 시험인증기관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쟁을 통한 인증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이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팀장은 “무선기기 등의 사용 증가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저가의 외국제품이 범람하면서 현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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