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테러방지법’ 조속한 입법 요구 | 2007.11.24 |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근거가 없어 테러 의혹 자금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호텔·백화점 등 민간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예방활동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지난 11월 21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한나라당 공성진·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정부가 5년마다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강화했고 테러 관련 업무도 20개 유관기관이 소관분야별로 각각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한편 미국 9.11 테러 이후 UN 권고로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국가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추진된 이같은 법이 6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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