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화이트 리스트’ 韓 배제... 우리의 첫 번째 카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2019.08.02 |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시 우리의 대응카드로 주목
박근혜 정부 말기 갑작스레 체결...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이라는 평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미지=iclickart]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국회의원단의 자민당 방문 시도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가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이후, 우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이다.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처음 제기해 주목을 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의미한다, 한일 양국은 이미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추진되다가 한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갑자기 체결이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8월 23일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만료 3개월 전 시점이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협정 만료 90일 전에 한 국가가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되는데, 해당 협정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는 평가가 많아 우리나라의 대응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공개 제안하기도 한 상태여서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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