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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불편시설 대상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2019.08.03

시민 요청 시 주택·축대·옹벽 등 무료 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 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 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19명)’ 에서 현장 방문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주변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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