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행정기관 공유 확대 | 2005.11.18 |
민원서류 감축대상 2007년까지 74종으로 확대 2007년부터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이를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통보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열린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2006년 7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확대되고 이어 2007년 1월 인감증명 등 40종, 2007년 12월 등기권리증 등 74종까지 각각 늘어나게 된다.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민원구비서류를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공공-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공공/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를 일괄 갱신함으로써 전입 신고 때 본인이 신청만 하면 거래 은행 등에 주소변경 사실을 일괄 통보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행정정보의 공유에 따른 정보보안과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공공-금융기관은 행정 전자서명을 통해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접근 수준도 심의절차를 거쳐 기관과 업무별로 1∼4단계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시 기관장과 담당자 공동책임, 정보이용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4억4000만통의 증명서중 약 67%인 약 3억통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게 돼 연간 1조8천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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